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얼마나 넣어야 하나?
- 구매왕 이야기
- 2020. 9. 28. 15:20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얼마나 넣어야 하나?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이 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은 우리 집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공급이 저조했던 1970년대,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청약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이다.
주택청약제는 1977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이후 청약통장은 우리 집의 필수품이 되었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였다.
기존에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했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간주택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다.
다만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을 때는 모든 주택을 한 통장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반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 가능해 투자 필수품목 1순위기도 하였다.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주택 소유자는 물론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월 납입금은 월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과 개인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에 못 미치는 아파트를, 민간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가 2년 동안 청약해야 하고, 그 외 수도권 외 지역도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과 부산 거주자가 전용면적 85㎡ 초과 300만원, 85㎡ 초과 6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초과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그럼 매달 가입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 매달 소액을 넣는 게 낫다는 의견과 많은 양을 넣는 게 낫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공주택에 가입하려면 매달 10만 원씩 예치하는 게 유리하다. 회당 최대 지급액이 1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택지 청약 1순위 대상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월 계약금 납부일에 월 12회 이상 납부한 자'로 정의되고 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총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 이상 주택은 총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된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 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보증금 기준액을 납부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한도를 채워야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만 신청할 계획이라면 통장개설 당시 2만원을 넣고 그 이후 월납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청약(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신청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예금기준은 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과 평형(전용면적 포함)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최근에는 0%대 초저금리로 인해 청약통장이 투자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