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정리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중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료 납부 능력 등 소비자의 개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납부기간 중 세제적격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소득세를 공제하고 연금 지급 시 연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 원 한도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총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공제된 세액이 다른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된다.

     

     


    연금저축보험이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연 1200만 원 미만 수령자에게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가 된다. 5년에서 2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10년 이상 정비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면세혜택이 부과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보험은 종신형과 고정형 중에서 선택된다.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에 사망하면 거액의 배상책임준비금이나 지급 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중 선택권은 해지 없이 꾸준한 지급이 가능한지, 연말정산 공제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 설정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 후 다른 소득원의 시기 및 금액을 파악한 뒤 보험료, 수령시기, 수령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고령화 추세 속에 낮은 연금보험 가입률 개선은 업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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